원데이자동차보험
■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빌리는 운전자가 가입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후 바로 보험개시
■ 저렴한 보험료 부담없이
-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입
- 1일 보험료 : 약9천원(30세 이상, 종합형 기준)
■ 필요할 때 바로 가입
- 외제차, 법인소유, 장기렌트카도 가입 OK
- 필요한 기간 1~7일 선택 OK
■ 교통사고발생 시
- 차주한테 사고 할증이 부과되지 않고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처리
- 차를 빌려 교통사고 나도 덜 미안한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안내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 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품구성
담 보
|
타인차량 |
렌터카
|
취급
사원 |
|||
최소형
|
기본형
|
종합형
|
차량 손해 |
|||
보장형 | ||||||
대인배상 |
○
|
○
|
○
|
|
|
|
(대인Ⅱ) | ||||||
대물배상 | ○ | ○ | ○ | ○ | ||
자기신체 사고 |
○ | ○ | ○ | |||
무보험 자동차에 |
|
|
○
|
|
|
|
의한 상해 | ||||||
타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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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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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복구비용 | ||||||
대인배상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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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특약 |
||||||
법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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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원특약 |
보장한도
담보 | 지급사유 / 보장한도 |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 |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 |
자기
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 최고 1천5백만원) |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 |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30만원) |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 |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
법률비용
지원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 |
방어비용지원 : 200만원 한도 | |
벌금비용 : 3,000만원 한도 |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종합형으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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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보험 | 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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