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필수보험/쳬육도장자동차보험

다른 사람 자동차 빌릴 때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

도장비서 2022. 8. 18. 14:02

원데이자동차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빌리는 운전자가 가입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후 바로 보험개시 

■ 저렴한 보험료 부담없이

-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입

- 1일 보험료 : 9천원(30세 이상, 종합형 기준)

■ 필요할 때 바로 가입

- 외제차, 법인소유, 장기렌트카도 가입 OK

- 필요한 기간 1~7일 선택 OK

■ 교통사고발생 시

- 차주한테 사고 할증이 부과되지 않고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처리

- 차를 빌려 교통사고 나도 덜 미안한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안내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 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품구성

담 보
타인차량
렌터카
취급
사원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차량
손해
보장형
대인배상
 
 
 
(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법률비용
 
 
 
 
 
지원특약

 

보장한도

담보 지급사유 / 보장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대물배상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최고 1억원
자기
신체사고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 최고 1천5백만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타인차량
복구비용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30만원)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법률비용
지원특약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방어비용지원 : 200만원 한도
벌금비용 : 3,000만원 한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종합형으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하기

https://www.educar.co.kr/p/join/car

 

원데이 자동차보험 | 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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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ucar.co.kr

 

https://www.youtube.com/watch?v=QrriRNPFvFc 

사고나서 피해를 입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다손해사정법인()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바다손해사정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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