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으로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하여 피해자의 피해복구 어려워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당국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시면 자차보상을 제외안 대임, 대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로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음주/뺑소니/무면허 자기부담금
구분
|
’20. 6. 1. 책임개시계약부터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
대인Ⅰ | 대인Ⅱ | 의무 보험 2천만원 이하 |
의무 초과
2천만원 초과 |
|
음주 뺑소니 무면허 |
3백만원 | 1억원 | 1백만원 | 5천만원 |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자동차운전자는 절대 음주, 뺑소니,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고 피해액이 커서 자기부담금보다 더 많은 큰 피해금액일 때 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작지 않은 금액이다는 것을 숙지 하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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