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요 면책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공통 적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2.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대인Ⅱ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4. 대물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5.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6.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7.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태권도 합기도 검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Beyon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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