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담보 내용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② 대인배상Ⅱ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사망, 부상,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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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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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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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한도 : 피해자 1 인당 무한(영업용:무한/1/2/3 억원)
- 특징 : 대인Ⅰ의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 직접손해: 수리비용, 교환가액
-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
비 용 |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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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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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2억/3억/5억/10억 등
(2016.4.1 일 이후 2천만원이상 가입의무화)
④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구 분 |
사망/부상/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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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 |
자기신체
사고 |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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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1,500만원/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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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3,000만원/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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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1,5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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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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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5,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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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5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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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3,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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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5,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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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 |
1억원/1,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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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2,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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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3,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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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5,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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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2,000만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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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3,000만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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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5,000만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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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3,000만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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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5,000만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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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기차량손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동차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차량의 침수 등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 인당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조건 : 대인배상Ⅰ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가입금액 : 1 인당 2/5 억 중 선택가입(1 사고당 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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