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지연)가입 시 제재
자동차종합보험의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이라 하는데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하여야만 과태료나 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금액
단위 : 원
구분 | 2016년 4월 1일 이후 | |
대인Ⅰ
|
사망 | 최고 1억5천만 |
부상 | 최고 3천만 | |
후유장해 | 최고 1억5천만 | |
대물 | 2천만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제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과태료 기준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자가용 자동차 | |
대인Ⅰ | 대물 |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1일당 6,000원 추가 |
1일당 2,000원 추가 |
최대과태료 | 600,000원 | 300,000원 |
합계 | 9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대인Ⅰ/Ⅱ | 대물 |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30,000원 | 5,000원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1일당 8,000원 추가 |
1일당 2,000원 추가 |
최대과태료 | 1,300,000원 | 300,000원 |
합계 | 1,3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
대인Ⅰ | 대물 |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1일당 1,200원 추가 |
1일당 600원 추가 |
최대과태료 | 200,000원 | 100,000원 |
합계 | 900,000원 |
의무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①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②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③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④가산금 = 체납액 × 0.05
⑤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자동차의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임의)보험과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하여야 사고발생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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