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단체보험 이란?
우리나라는 민법 제750조 1항에 의하여 본인이 점유하거나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관리 부주의를 예방하고자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여하여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 책임
손해보험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건물과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체육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의 위험(Risk)을 헷지(Hedge)하였는데 체육도장 업계의 사고율 증가로 인하여 손해율이 악화되어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인수제한 및 인수거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도장협회는 체육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재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상 그리고 인수제한 및 인수거절을 완화한 단체보험인 체육도장단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체육도장단체보험의 담보
보장명 | 보장내용 |
체육시설업자배상 대인 배상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증권상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 |
체육시설업자배상 대물 배상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증권상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
치료비 구내/구외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 및 야외(예: 견학, 체험학습, 놀이공원 등)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보상 예외 사항 : 산악등반, 요트, 스키캠프 등 위험한 활동 스키캠프는 스키보험으로 가입 가능 |
* 제 3자란 체육도장의 관원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치료비는 체육도장 구내와 체육도장 밖에서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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