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자배상책임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아 가는 동안 지켜야 하는 행동양식을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50조 1항에 의하여 본인이 점유하거나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관리 부주의를 예방하고자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건물이나 시설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은 그 건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으면 민법에서는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배상책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점유하거나 소유한 건물 계단에서 제 3자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도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는 제 3자의 과실을 따져서 총 피해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서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통제자 등 4가지로 나누어 권리과 배상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의 권리자 서열
순위 | 권리자 |
1순위 | 소유자 |
2순위 | 점유자 |
3순위 | 관리자 |
4순위 | 통제자 |
표1
건물과 시설의 배상책임자 서열
서열 | 배상책임자 |
1순위 | 통제자 |
2순위 | 관리자 |
3순위 | 점유자 |
4순위 | 소유자 |
표2
위 표1의 권리자 서열과 표2의 배상책임자 서열은 상반되지만 선행 배상책임자가 과실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음 배상책임자가 배상책임 의무를 지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상 시에는 점유자가 관리자이자 통제자 이기도 하지만 배상책임자가 각각의 사람인 경우에 사례를 통해 법률적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체육도장 경영자 B씨는 5층 건물 소유자 A씨에게 2층을 임대하여 체육도장을 운영하다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회사 대표 C씨는 인부 D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D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 3층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D씨는 배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일 때 배상책임 서열은?
순위 | 배상책임자 | 해당자 |
1순위 | 통제자 | 인부 |
2순위 | 관리자 | 회사대표 |
3순위 | 점유자 | 체육도장 경영자 |
4순위 | 소유자 | 건물주 |
D - C - B - A 순으로 배상책임 발생하고 선행 배상책임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후행 배상책임자에게 배상책임이 전가 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건물과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체육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의 위험(Risk)을 헷지(Hedge)하였는데 체육도장 업계의 사고율 증가로 인하여 손해율이 악화되어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인수제한 및 인수거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도장협회는 체육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재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상 그리고 인수제한 및 인수거절을 완화한 단체보험인 체육도장단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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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내용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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